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상표권 관련 분쟁이 9,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를 타인이 동일∙유사한 표장 또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명시한 상표법 제89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
상표건 침해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가 유효할 것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가 유효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표지로서 기능합니다. 따라서, 침해가 성립되려면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디자인적, 상호적, 설명적으로만 사용한 것은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지 않았기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자나 법에서 인정하는 사용권자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양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합니다.
전체관찰이 원직이나, 상표의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상표 관련 다양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품 자체의 품질, 형상,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기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 것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근본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경우, 등록상표권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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