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물품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성립 요건 - 물품성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권이랑 저작권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데, 저작권은 창작성 있는 하나의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구비하는 '물품'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려면 그 대상은 '물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의 의미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을 의미합니다. 단, 글자체와 화상은 물품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독립성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주걱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부분디자인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을 받고자 하는 신발의 뒷굽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을 점선으로 표현한 도면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면 물품의 일부분인 신발의 뒷굽에 대해서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성물과 구성각편이란?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장완구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구성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이 합성물의 예시입니다. 구성각편은 그 합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품을 말합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구성각편을 합성물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로카드를 물품으로 하고 개별 타로카드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성
물품은 형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또는 입상물로 된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 등 형태를 갖춘 경우,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유체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기체, 액체, 빛, 열, 음향, 전파, 전기 등은 유체물이 아니고 일정한 모양과 형체가 있어야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성
부동산은 디자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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