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표권자는 제3자의 동일∙유사 상표에 대한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곧바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은 경고장 발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 시 내용증명을 통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통한 대응
상표권 침해 행위
상표권 침해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사용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상표권 침해로 인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에는 현재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 또는 상대방의 침해에 대한 고의성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내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것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함께 작성합니다.
그리고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원부,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증명사실원 등을 첨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게 확실한지 확인하고 발송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및 내용증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의 침해 대응 절차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형사상으로 침해 대응을 진행하면 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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