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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9. 2024

[IPLEX] 직무발명 보상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 출원인, 발명자, 특허권자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기업인 경우가 많고, 발명자인 종업원은 발명자 기여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발명자는 일종의 명예권이지 특허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기업의 경우, 특허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자 기여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충족 요건

1. 종업원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종업원

-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직무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을 뜻합니다.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사용자

-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업무범위

-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로,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합니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직무

- 발명의 의도 여부와 무고나하게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ㅇ르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닐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합니다.


보상의 종류

발명(제안)보상

-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입니다.

출원보상

-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집니다. 출원 후에는 후출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실시(실적)보상

-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처분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출원유보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기타 보상

- 이 외에도 '심사청구보상',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보상 절차

발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종업원등에게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의 통지 상황


단,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특허 관납료 일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SGI서울보증 보증한도 및 보험료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는 (https://blog.naver.com/rlaydrla)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사업이 업데이트 됩니다. 상반기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안내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신청과 지식재산권 확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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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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