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는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출원인, 발명자, 특허권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명자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가 됩니다.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권리에 발명자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 시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1차 보호 수단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권이라고도 하며, 이는 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일종의 명예권이지 특허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기업의 경우, 특허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자 기여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발명자로서 특허공보, 특허등록증 등에 게재됩니다.
출원인
출원은 특허청에 발명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한 주체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 상태를 뜻하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출원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가 되며, 확보한 권리를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출원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둘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출원
- 자연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출원 시 보통 대표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니다.
-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개인 출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 자유롭게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 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인 출원
- 법인 명의로 출원합니다.
- 관납료를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담합니다.
- 법인명의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유리합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 출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원인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계약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출원인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 외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권자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 등록 시점의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출원인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는 사람 또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 변경이 가능했던 것처럼, 특허권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도를 통해 권리 전부이전 또는 지분 일부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권 양도 절차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 바랍니다.
특허권자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인공지능 관련하여 특허 분야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AI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 소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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