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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1. 2024

[IPLEX] 의류디자인 비밀디자인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의류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의류디자인 출원과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출원


의류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 서지사항을 기재하고, 도면 등을 첨부해 작성합니다.

첨부하는 도면에는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현하는 사시도와 육면도 등의 도면이나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류디자인처럼 사이클이 짧거나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제도를 신청하면 심사 시 선행디자인과 대비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은 제1류 식품,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 가방 등의 신변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 포장용기, 제11류 보석, 장신구,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가 있습니다.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등록이 되면 보통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만큼 설정등록된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디자인등록이 취소됩니다.

비밀디자인제도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개되는 특허나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는 상표와 다르게 디자인은 디자인은 설정등록이 된 후 공중에 공개됩니다.


디자인을 출원하고, 일부심사 대상의 경우는 빠르게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을 해야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3자의 모방실시가 개시되면 디자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설정등록을 통해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비밀디자인제도입니다. 설정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은 발생시키되, 상품 출시일까지 공개를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을 청구하게 되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이 공개됩니다. 실질적 사항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도면,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비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됩니다.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공개 시기를 늦추고 싶어, 비밀디자인제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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