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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2. 2024

[IPLEX]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 프랜차이들이 입점해 있어, 어느 지역에 가든 비슷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와 맛이 일정한 프랜차이즈는 광고 및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즈를 만들고 상품 표장 및 브랜드 로고 등을 상표권으로 확보해 사업을 영위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상표에 대한 내용과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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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분쟁은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상표권자의 분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두고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면서 전국 수 백 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현재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든지, 관련 가맹본부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따른 가맹본부의 비용 증가

가맹본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 되어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합니다.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 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서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상표법 제3조 위반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추진 배경

가맹사업 운영자와 프랜차이즈 상표 상표권자 분리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 발생 우려

- 가맹사업 운영자와 상표권자를 일치시켜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맹사업 운영의 건전성∙안정성 도모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법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아 브랜드 관리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이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비유사한 상품을 다수 지정한 경우 등에 적용하였으나, 가맹사업분야 상표권 문제가 발생되어서 가맹사업분야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효과

가맹본부

-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하게 되어 사업의 안정성 및 상표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상표권이 개인에게 있거나 개인과 법인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가맹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 완화

- 상표권 일원화로 저촉되는 상표가 사라지게 되어 추가 상표등록이 용이하게 되고, 상표권자 정보변경도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표권 관리의 편의성∙효율성 증대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수혜

-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분리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양자 간 분쟁에 따른 프랜차이즈 상표사용 불능 등)로 인한 피해 예방

- 가맹본부의 브랜드의 안정적ㆍ효율적 관리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의 간접적 수혜 가능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 법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분쟁가능성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사실 등)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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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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