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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14. 2023

특허권 양도 절차 안내(비용 및 필요 서류 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상표권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이전 역시 단순 양도 계약만으로 권리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 명의변경 신청(권리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권리의 이전 형태는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등으로 다양한데 양도 계약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특허권 양도 시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허권 이전 비용

특허권 이전 시 아래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1) 변리사 수임료

변리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제각각이다. 


2)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특허권 이전 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권리이전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① 매매(양도): 40,000원 (특허 1건당)

② 상속: 14,000원 (특허 1건당)

③ 법인의 분할, 합병: 14,000원 (특허 1건당)


3) 지방세 또는 인지세

지방세는 권리이전 사유가 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① 상속: 14,400원

② 상속 이외 사유: 21,600원


한편, 양도(매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인지세는 권리양도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양도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만약, 특허 1개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 이전 등록료(40,000원), 등록세(21,600원) 및 인지세(20,000원)를 합산한 총액 81,600원과 더불어 변리사 수임료(10만원~30만원)가 발생하게 된다.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은 각 특허 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하다.



2. 특허권 이전 시 필요 서류

권리이전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① 권리이전등록 신고서

② 변경 원인 증명 서류(양도증)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

④ 권리자의 위임장


위 서류들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가 작성해서 안내해준다.



※ 특허권 권리이전 등록 시 고려할 사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고객정보(주소 등), 등록원부의 권리자 정보(주소 등),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 등이 일치해야 한다. 권리이전 신고 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일치하지 않으면 미리 특허고객정보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허권 권리이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용 납부 등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운 절차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상표권 권리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해외 특허,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등을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다. 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하여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소는 강남(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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