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이전, 상표 양도 절차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로, 거래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상표에 의해 다른 상품과 혼동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흡인력 있고 유명한 상표의 경우 그 가치가 유형자산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의 확장, 법적 분쟁의 해결, 채권의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양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 양도 계약만으로 권리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 명의변경 신청(권리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 양도 시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상표권 이전 비용
상표권 이전 시 아래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1) 변리사 수임료
변리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제각각이다.
2)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상표권 이전 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권리이전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① 매매(양도): 40,000원 (상표 1건당)
② 상속: 14,000원 (상표 1건당)
③ 법인의 분할, 합병: 14,000원 (상표 1건당)
3) 지방세 또는 인지세
지방세는 권리이전 사유가 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① 상속: 14,400원
② 상속 이외 사유: 21,600원
한편, 양도(매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인지세는 권리양도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양도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만약, 상표 1개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 이전 등록료(40,000원), 등록세(21,600원) 및 인지세(20,000원)를 합산한 총액 81,600원과 더불어 변리사 수임료(10만원~30만원)가 발생하게 된다.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은 각 특허 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하다.
2. 상표권 이전 시 필요 서류
권리이전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① 권리이전등록 신고서
② 변경 원인 증명 서류(양도증)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
④ 권리자의 위임장
위 서류들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가 작성해서 안내해준다.
※ 상표권 권리이전 등록 시 고려할 사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고객정보(주소 등), 등록원부의 권리자 정보(주소 등),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 등이 일치해야 한다. 권리이전 신고 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일치하지 않으면 미리 특허고객정보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표권 양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용 납부 등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운 절차이다. 상표권 권리 이전 진행 시, 전문가를 통해 상표권 권리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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