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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11.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AQUAMIRACLE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808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1]

지정상품: 축구복, 반바지, 운동용 유니폼, 스포츠셔츠, T셔츠, 양말, 운동용 스타킹, 모자(상품류 구분 제25류)


[선등록상표 2]

지정상품: 무릎보호대, 축구공, 크리켓가방, 볼링백, 스키용장갑, 하키장갑, 잠수용오리발(상품류 구분 제28류)


[출원상표]

지정상품: 양말, T셔츠, 수영복, 타이츠, 탱크탑, 레인코트, 리어타드, 목욕가운, 브레지어, 수영팬츠, 폴로셔츠, 스포츠셔츠, 팬티스타킹, 운동용 유니폼, 저지(jersey), 운동용 스타킹, 슬랙스(slacks), 운동용 아노락(anorak)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물, 액체, 용액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AQUA”와 기적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MIRACLE”이 나란히 붙어 결합된 조어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은 위 영어 단어 “MIRACLE”로 표시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는 역삼각형 바탕에 축구공이 놓여 있는 형상의 도형 내부에 위 영어 단어 “MIRACLE”이 결합된 표장으로, 그 각 문자 수 및 도형 유무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양 단어를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닌데, 그 중 “AQUA”는 현재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놀이나 수상스포츠에 사용되는 신발의 통칭인 “아쿠아 슈즈”,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aqua-belle(수영복 차림의 미인), aqua-cade(수상쇼), aqua-culture(양어, 양식), aqua-farm(양식장, 양어장)” 등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영한대사 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수영복, 레인코트, 목욕가운, 수영팬츠 등 물을 직접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등록상표들과 같이 지정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도 당연히 물과 관련된 의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AQUAMIRACLE(아쿠아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MIRACLE(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MIRACLE(미라클)”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은 양쪽 상표 모두에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영복, 수영팬츠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과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및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국내 특허, 국내 상표, 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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