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808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1]
지정상품: 축구복, 반바지, 운동용 유니폼, 스포츠셔츠, T셔츠, 양말, 운동용 스타킹, 모자(상품류 구분 제25류)
[선등록상표 2]
지정상품: 무릎보호대, 축구공, 크리켓가방, 볼링백, 스키용장갑, 하키장갑, 잠수용오리발(상품류 구분 제28류)
[출원상표]
지정상품: 양말, T셔츠, 수영복, 타이츠, 탱크탑, 레인코트, 리어타드, 목욕가운, 브레지어, 수영팬츠, 폴로셔츠, 스포츠셔츠, 팬티스타킹, 운동용 유니폼, 저지(jersey), 운동용 스타킹, 슬랙스(slacks), 운동용 아노락(anorak)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물, 액체, 용액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AQUA”와 기적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MIRACLE”이 나란히 붙어 결합된 조어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은 위 영어 단어 “MIRACLE”로 표시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는 역삼각형 바탕에 축구공이 놓여 있는 형상의 도형 내부에 위 영어 단어 “MIRACLE”이 결합된 표장으로, 그 각 문자 수 및 도형 유무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양 단어를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닌데, 그 중 “AQUA”는 현재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놀이나 수상스포츠에 사용되는 신발의 통칭인 “아쿠아 슈즈”,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aqua-belle(수영복 차림의 미인), aqua-cade(수상쇼), aqua-culture(양어, 양식), aqua-farm(양식장, 양어장)” 등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영한대사 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수영복, 레인코트, 목욕가운, 수영팬츠 등 물을 직접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등록상표들과 같이 지정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도 당연히 물과 관련된 의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AQUAMIRACLE(아쿠아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MIRACLE(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MIRACLE(미라클)”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은 양쪽 상표 모두에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영복, 수영팬츠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