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후 69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서비스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구성 중 ‘ENTERTAINMENT’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오락용구류와의 관계에서 용도나 효능 등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는 ‘MANSION’ 부분이라 할 것이고, LUIGI’S MANSIO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는 이를 영문자 ‘LUIGI’S’와 ‘MANSION’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그 중 ‘MANSION’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오락용구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MANSION’ 부분이 ‘LUIGI’S’ 부분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사회에서 선등록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 또는 ‘LUIGI’S’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고, ‘MANSION’ 부분만으로는 호칭, 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NSION’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며,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을 출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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