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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FLORA 플로라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9825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때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대상상표]

사용상품: 매트리스


[등록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탁자, 책상, 의자, 걸상, 장(長)의자, 책장, 책꽂이, 의장(옷장), 찻장’



[표장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에서 영문자 'Royal'은 ‘왕의, 왕실의, 고귀한, 훌륭한, 최고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고, ‘Flora'는 ’식물상(相), 식물지(誌), 꽃의 여신‘ 등을 뜻하는 명사로서, 거래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단어인바(을 1, 2호증), ’Royal' 및 그 한글 음역인 ‘로얄’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위 표장은 ‘Flora' 및 그 한글 음역인 ’ 플로라‘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에 해당하고 그 부분만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구성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및 관념과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는 사람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구로서 프레임과 매트리스로 구성되고,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매트리스’는 보통은 침대의 필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나 거주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침대 대신 사용되기도 하므로, 양 상품은 품질, 형상 및 용도가 유사한 사실, 일반적으로 침대 제조회사들이 매트리스도 제조하고 있고, 침대회사의 판매장에서 매트리스도 함께 전시·판매되는 등 생산 부분과 판매 부분이 대부분 중첩되는 사실 및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이 중복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은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침대’와 ‘매트리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 상품 역시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바이두, 사요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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