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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6. 2023

상표 유사 판례 정리 [FORMULA 5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12145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연필, 볼펜, 만년필, 펜대, 스케치북, 앨범, 수첩 등



[출원상표]

지정상품: 만년필, 볼펜, 수첩, 스케치북, 앨범, 연필, 펜대 등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태극문양의 파란색 부분을 변형한 듯한 모양의 도형 안에, 위쪽으로 도형의 곡선을 따라 “FORMULA 5”라는 문자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 부분에는 “F5”라는 문자가 검은색 바탕에 회색으로 도안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도안된 “F1”이라는 문자와 함께 그 아래쪽에 “Formula 1“”이라는 문자가 위 도안된 “F1” 중 “F”의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1“”자의 왼쪽 일부분까지 가로로 나란히 약간 기울어져 기재되어 있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1) 분리관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FORMULA 5”와 “F5” 부분은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 모양도 서로 달라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FORMULA 5”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F1” 부분과 “Formula 1” 부분이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 모양도 서로 달라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Formula 1”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FORMULA 5” 또는 ”“Formula 1” 부분에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인 “5” 또는 “1”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요부는 둘 다 “FORMULA” 또는 “Formula”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FORMULA” 또는 “Formula”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연필, 볼펜, 만년필, 펜대, 스케치북, 앨범, 수첩”과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이 사건 7개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 및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 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사무소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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