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10481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 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관ㆍ호칭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1]
지정상품: 제7류의 “레이저절단기, 산소아세틸렌용접절단기, 드릴, 광산용 천공기, 도로포장기계, 사료절단기, 쟁기, 착유기(搾乳機), 부란기(孵卵器), 어업용그물견인기계장치, 오징어권양기” 등
[선등록상표 2]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컨베이어(공중컨베이어는제외한다), 동력잭” 등
[선등록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양수기, 회전진공펌프, 회전압축기, 하수오물분쇄기” 등
[국제출원상표]
지정상품: 국제상품분류 제7류의 “도로용 롤러, 굴착기, 채굴기(기계), 수압식 펌프, 승강장치, 혼합기, 공기펌프(차고설비), 철도노선부설용 기계, 콘크리트 믹서(기계), 불도저”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대문자인 영문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 2는 권리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한글과 ‘샤니’의 영문 표기인 ‘SHANY’ 등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등록상표 3은 조어인 ‘Sani’와 ‘구멍 뚫는 기구 또는 주먹으로 치기’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punch’를 2단으로 구성하고 권투장갑 모양의 도형을 ‘h’자 위에 배치한 결합상표로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한편 ‘sany’ 또는 ‘shany’와 ‘sani’는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하기 어렵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사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 2는 그 문자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샤니’가 다른 문자들에 비하여 다소 크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샤니’로 간략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등록상표 3은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사니 펀치’라고 호칭되거나 첫머리의 영문자인 ‘sani’ 부문에 의하여 ‘사니’만으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3이 ‘사니’만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과 같고, 선등록상표 1, 2의 호칭인 ‘샤니’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인 ‘사니’는 그 호칭에 있어서의 차이가 첫 음절의 모음 ‘ㅑ’와 ‘ㅏ’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건설기계장비인 “도로용 롤러, 굴착기, 채굴기(기계), 수압식 펌프, 승강장치, 혼합기, 공기펌프(차고설비), 철도노선부설용 기계, 콘크리트 믹서(기계), 불도저”이고, 선등록상표 1, 2의 일부 지정상품 또한 “광산용천공기, 도로포장기계”나 “컨베이어(공중컨베이어는제외한다), 동력잭” 등의 건설장비나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위 상표들의 위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7류에 속하는 건설기계장비나 이와 관련된 것들이므로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7류에 속하는 “양수기, 회전진공 펌프, 회전압축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일부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
[결론]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다르거나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각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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