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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3.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DOROTHY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8563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 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행방불명의’라는 뜻의 ‘MISSING’과 서양 여자이름인 ‘DOROTHY’라는 영문이 아래ㆍ위로 결합되고 ‘MISSING’의 왼쪽 상단에 도형이 부가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dorosi’라는 영문을 다소 색다른 서체로 표현한 후 분홍색으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한편 그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행방불명된 여자아이 도로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하기 어렵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미씽 도로씨(시)’라고 호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MISSING’은 ‘DOROTHY’를 꾸미는 수식어인 점, ‘MISSING’과 ‘DOROTHY’가 상하로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는 점, ‘DOROTHY’는 널리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라는 뮤지컬 영화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OROTHY’ 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발음 또한 ‘도로씨’로서, 선등록상표의 발음인 ‘도로시’ 또는 ‘도로씨’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가방, 케이스 등으로 서로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다르거나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과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및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국내 특허, 국내 상표, 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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