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8563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 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행방불명의’라는 뜻의 ‘MISSING’과 서양 여자이름인 ‘DOROTHY’라는 영문이 아래ㆍ위로 결합되고 ‘MISSING’의 왼쪽 상단에 도형이 부가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dorosi’라는 영문을 다소 색다른 서체로 표현한 후 분홍색으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한편 그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행방불명된 여자아이 도로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하기 어렵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미씽 도로씨(시)’라고 호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MISSING’은 ‘DOROTHY’를 꾸미는 수식어인 점, ‘MISSING’과 ‘DOROTHY’가 상하로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는 점, ‘DOROTHY’는 널리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라는 뮤지컬 영화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OROTHY’ 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발음 또한 ‘도로씨’로서, 선등록상표의 발음인 ‘도로시’ 또는 ‘도로씨’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가방, 케이스 등으로 서로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다르거나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