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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2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아리랑 생수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8747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 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출원상표]

지정상품 :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상품류 구분 제32류)


[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그 아래에 “아리랑생수”라고 기재된 서비스표이고, 선출원상표는 한글 “애니쿨 미네럴워터 아리랑”과 이를 영문으로 표기한 “(anycool mineral water arirang)”이 상하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도형부분은 한글 ‘아’를 도안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부터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부분과 분리관찰 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아리랑생수’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생수’는 지정서비스업의 판매상품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아리랑’으로 약칭 및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출원상표는 한글 부분과 영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한글 부분은 ‘애니쿨’과 ‘미네럴워터’ 및 ‘아리랑’이 일정한 간결을 두고 배치되어 있고, 11자로 비교적 길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 문자들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부분 중 ‘미네럴워터’ 부분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생수’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며, 일반 수요자들은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출원상표는 ‘애니쿨’ 또는 ‘아리랑’으로 약칭 및 관념될 것이다.


[지정서비스업(상품)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광천수, 생수” 등과 동일한 생수 등을 서비스업에 제공하고 있어서,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이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아리랑생수’ 또는 ‘아리랑’으로, 선출원상표는 ‘애니쿨’ 또는 ‘아리랑’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 따라서 출원서비스요와 선출원상표는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며,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을 출판한 바가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국내 유일무이한 특허법률사무소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허, 해외 특허,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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