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3391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출원상표 1]
[선출원상표 2]
[출원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연두색의 영문자 “ALEX”와 검정색의 영문자 “COSMETIC”을 상하로 배치하되, 영문자 ‘A’의 왼쪽 아래 부분을 연장하여 초승달 모양을 이루게 한 형상으로 구성된 도안화된 문자상표인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 1은 한글 “알엑스”와 기호 및 숫자인 “-1”을 간격 없이 이어 쓴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상표 2는 한글 “엘렉스”와 영문자 “ELEX”를 상하로 배치한 문자상표로서, 그 도안화 여부나 글자 구성, 글자 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관념의 대비
‘화장용의, 미용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영문자 “COSMETIC” 부분 외에는 모두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운 문자들이어서 그 대비가 곤란하다.
3. 호칭의 대비
위 상표들은 모두 문자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거나 “-” 부분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출원상표 중 “COSMETIC”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고, 선출원상표 1의 “-1” 부분은 단순한 부가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ALEX” 부분에 의하여 ‘알렉스’나 ‘앨렉스’로, 선출원상표 1, 2는 각각 ‘알엑스’와 ‘엘렉스’로 호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는 전체 세 음절 가운데 단지 한음절의 초성 내지 중성이 ‘ㅇ’과 ‘ㄹ’, ‘ㅏ’와 ‘ㅔ’로 다르다는 점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외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이러한 호칭의 유사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는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크린싱크림,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등과 같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도 없다)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