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Mar 24.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ALEX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3391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출원상표 1]


[선출원상표 2]


[출원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연두색의 영문자 “ALEX”와 검정색의 영문자 “COSMETIC”을 상하로 배치하되, 영문자 ‘A’의 왼쪽 아래 부분을 연장하여 초승달 모양을 이루게 한 형상으로 구성된 도안화된 문자상표인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 1은 한글 “알엑스”와 기호 및 숫자인 “-1”을 간격 없이 이어 쓴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상표 2는 한글 “엘렉스”와 영문자 “ELEX”를 상하로 배치한 문자상표로서, 그 도안화 여부나 글자 구성, 글자 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관념의 대비

‘화장용의, 미용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영문자 “COSMETIC” 부분 외에는 모두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운 문자들이어서 그 대비가 곤란하다.


3. 호칭의 대비

위 상표들은 모두 문자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거나 “-” 부분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출원상표 중 “COSMETIC”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고, 선출원상표 1의 “-1” 부분은 단순한 부가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ALEX” 부분에 의하여 ‘알렉스’나 ‘앨렉스’로, 선출원상표 1, 2는 각각 ‘알엑스’와 ‘엘렉스’로 호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는 전체 세 음절 가운데 단지 한음절의 초성 내지 중성이 ‘ㅇ’과 ‘ㄹ’, ‘ㅏ’와 ‘ㅔ’로 다르다는 점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외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이러한 호칭의 유사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는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크린싱크림,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등과 같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도 없다)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를 더해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인공지능/IoT분야 평가위원,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로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위치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