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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22. 2023

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10085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서비스표 1]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등”


[선등록서비스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등록서비스표]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제37류의 “사무용건물건축업, 상업용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연립 주택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주택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문과 한글의 차이, 도형의 유무의 차이로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구성하는 영문자 ‘for U’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전체로서 ‘포유’로 호칭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포 유’가 영문자 ‘for you’를 발음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for you’의 의미에 따라 ‘너를 위하여’로 관념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주]’와 ‘포유이엔지’가 결합된 표장인데, ‘[주]’ 부분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그리고 ‘이엔지’ 부분은 영문 이니셜 ‘ENG’의 한글 음역으로서, ‘공학, 기술, 공학기술, (토목·건축) 공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ENGINEERING’의 약어인데, 식별력 있는 부분과 함께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포유’ 부분은 이를 한자의 음역으로 인식할 경우, ‘싸서 가지고 있음(包有)’, ‘널리 펴서 알림(布諭)’, ‘어미가 제 젖으로 새끼를 먹여 기름(哺乳)’ 등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엔지’ 부분이 영문의 한글 음역이므로 ‘포유’ 부분 역시 영문 ‘for you’로 직감될 가능성이 크다. ‘for you’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너를 위하여’라는 관념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식별력이 다소 약하지만, 업종을 표시하는 ‘이엔지’ 부분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이엔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포유’ 부분만으로 분리·약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가 ‘포유’로 약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지정서비스업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제36류에 속하는 것들은 선등록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들과, 제37류에 속하는 것들은 선등록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들과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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