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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1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JADE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4001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영어단어 ‘JADE’ 부분이 같으나, 영어단어 ‘POWER’ 부분의 유무와 글자체가 달라서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호칭 및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선등록상표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JADE(비취, 옥)’ 부분과 ‘POWER(힘)’ 부분이 한 칸을 띄어 나란히 배열된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모두 다섯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형태도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지도 아니하여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거래하는 경우 그 표장 전체에 의하여 ‘제이드 파워’로 호칭하거나, ‘POWER’ 부분은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성능이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제이드’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가 ‘제이드’로 약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호칭 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형성된다.


3.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기판’은 액정 디스플레이(LCD)를 완성하기 위하여 패널에 결합되는 유리 시트 형태의 부품(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같은 전자응용기기는 사칙연산 등의 수 계산을 신속하게 하고 스케줄표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완성품(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이므로 두 지정 상품은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이 서로 다르다.


2. 생산부분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기판’은 전문적인 LCD 유리 기판 생산업체에서 제조(갑 제10, 13호증)되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같은 전자응용기기는 주로 중소규모의 전자수첩 또는 계산기 전문 생산업체에서 제조(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되므로 구 지정상품은 생산부분이 서로 다르다.


3. 판매부분 및 수요자 등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기판’은 LCD 패널 생산업체에게 판매(갑 제10 내지 12호증)되고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같은 전자응용기기는 주로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일반상가, 백화점 등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되고 있으므로 두 지정상품은 판매부분 및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


4.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류 구분 제9류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그 품질, 형상 및 용도 등과 생산부문, 판매부문 및 수요자 등의 측면에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르므로, 일반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두 지정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두 지정상품은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바이두, 사요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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