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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15.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TRES-TEX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3954 거절결정(상)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요부관찰]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TRES’와 ‘TEX’는 외관상 두 낱말을 잇는 ‘-’을 중심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두 낱말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TRES’는 아무런 의미없는 조어로 ‘TEX’는 직물을 나타내는 말로 서로 분리하여 관념할 수 있으며, 두 낱말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지도 아니하고, 또 ‘트레스’는 3음절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호칭하기에도 자연스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직물이나 신발류, 재킷 등과 관련하여 볼 때 ‘TRES’는 그 의미가 지정상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TEX’는 그 의미가 ‘직물’이어서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상표 또는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TRES’가 이 사건 출원상 표의 앞쪽에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ES’로서 요부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ES’와 ‘TEX’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FASHION’과 ‘TRESS’의 두 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두 상표는 글자의 수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선등록상표는 그 전체인 ‘패션 트레스’로 호칭되는 외에, ① ‘FASHION’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등 상품에 널리 쓰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데 비하여, ‘여자의 삼단 같은 치렁치렁한 머리털’, ‘(고어) 여자의 땋은 머리’라는 뜻을 가진 ‘TRESS’는 위 지정상품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그 식별력이 있는 점, ② 두 단어가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③ 단어의 결합으로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TRESS’ 부분만에 의하여 ‘트레스’라고 요부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가 ‘트레스’라고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TRES’는 영어에서는 의미없는 조어이고 프랑스어에서는 ‘매우’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선등록상표의 ‘TRESS’는 ‘여자의 삼단 같은 치렁치렁한 머리털’을 의미하는 단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 상표는 관념상 대비가 되지 않거나 관념이 다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에는 ‘자켓’이 있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에는 ‘수트, 신사복, 아동복’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TRES’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 역시 그 구성 중 ‘TRESS’만으로 독립하여 호칭ㆍ관념될 경우, 두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 및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 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사무소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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