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전의 형태로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이 있으며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상표 및 특허권 이전처럼 디자인권 역시 단순 양도 계약만으로 권리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 명의변경 신청(권리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디자인권 양도 시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디자인권 이전 비용
디자인권 이전 시 아래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1) 변리사 수임료
변리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제각각이다.
2)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상표권 이전 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권리이전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① 매매(양도): 40,000원 (디자인 1건당)
② 상속: 14,000원 (디자인 1건당)
③ 법인의 분할, 합병: 14,000원 (디자인 1건당)
3) 지방세 또는 인지세
지방세는 권리이전 사유가 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① 상속: 14,400원
② 상속 이외 사유: 21,600원
한편, 양도(매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인지세는 권리양도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양도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만약, 디자인 1개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 이전 등록료(40,000원), 등록세(21,600원) 및 인지세(20,000원)를 합산한 총액 81,600원과 더불어 변리사 수임료(10만원~30만원)가 발생하게 된다.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은 각 특허 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하다.
2. 디자인권 이전 시 필요 서류
권리이전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① 권리이전등록 신고서
② 변경 원인 증명 서류(양도증)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
④ 권리자의 위임장
위 서류들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가 작성해서 안내해준다.
※ 디자인권 권리이전 등록 시 고려할 사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고객정보(주소 등), 등록원부의 권리자 정보(주소 등),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 등이 일치해야 한다. 권리이전 신고 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일치하지 않으면 미리 특허고객정보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디자인권 양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비용 납부 등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운 절차로,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권 권리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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