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캐릭터 관련 사업은 지속적인 수요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캐릭터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게임은 물론 이모티콘, 굿즈,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난 포스팅에서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캐릭터 디자인권 확보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권 확보
캐릭터 디자인은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제3자의 무단 도용,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를 확보하여 본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 형상을 가진 물품이나 캐릭터가 그려진 물품에 대한 출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확장성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캐릭터가 사용되는 여러 물품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 확보와 더불어 상표 등록(캐릭터 형상 및 캐릭터 명칭에 대한)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 절차
캐릭터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을 하기 전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반드시 수행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 없이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등을 기재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 도면 등을 첨부합니다. 이때, 디자인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캐릭터 디자인의 물품이 일부심사제도에서 정한 물품에 속한다면, 일부심사제도를 통한 출원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은 1류(식품), 2류(의류),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직물지),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렇게 7개 물품류입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우선심사제도를 통하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고시한 우선심사대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등록결정서를 수신했다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출원과 등록을 진행한 유능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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