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출원 방법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허 해외출원은, 우선권주장제도를 통해 권리 확보를 원하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국제출원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표 해외출원은 개별국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해외출원은 권리 확보를 희망하는 개별국 직접 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서 본 포스팅에서 디자인 해외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디자인권 확보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권리 확보를 희망하는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 직접 출원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합니다.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국내 대리인 및 해외 대리인을 동시에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려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하며, 이러한 헤이그 시스템은 아래 3개의 협정으로 구성됩니다.
1934년 협정(The London Act of June 2, 1934, 1934 Act)
1960년 협정(The hague Act of November 28, 1960 Act)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
1934년 협정은 폐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헤이그 출원의 특징
헤이그 출원의 경우, 상표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과 달리 선행하는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먼저 출원할 필요 없이 바로 국제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원서에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할 때, 우리나라를 지정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출원서는 각국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여되어 등록하면 그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정국에 대해서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15년 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횟수도 가능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2개국 이상에서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개별국 직접 출원보다 헤이그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수수료는 WIPO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와 지정국에 대한 지정수수료가 있는데, 지정수수료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헤이그 출원 수수료에는 5년차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등록 시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출원서 작성 시, 국가별 선언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국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미국의 경우 창작사 선언서 제출 必), 필수기재사항, 부분디자인/유사디자인/화상디자인 등의 인정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