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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30. 2024

[IPLEX] 반영구적 권리, 상표 존속기간 갱신등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오늘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 중 상표는 기업이나 기업의 상품을 드러내는 주요 표상으로, 고객 확보와 기업 이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반영구적 권리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과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의 개념과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


개인, 기업 할것 없이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출원하는 데 힘쓰고 있는 요즘,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체 기업가치 중 IP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공적인 특허와 상표에 힘을 쓰며 공들이는 것은 무형의 지식재산이 오늘날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타 상품 식별표지인 상표권의 확보는 소비자의 출처 오인∙혼동을 막고, 영업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입니다.


존속기간갱신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갱신을 통해 한번 권리를 확보한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을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모두 경과하게 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및 고품질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상표권 소멸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권리 확보 후,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포기

상속인 부존재

상속인의 이전등록의 불이행

상표권자인 법인의 소멸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등록의 무효

존속기간 만료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표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는 내용의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된 상표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갱신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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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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