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출원을 개인 또는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발명(아이디어) 분야의 특허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해당 발명의 특허 등록 요건(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출원을 진행하면 권리 확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출원인, 발명자 등의 정보를 기재한 출원서와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 및 도면을 첨부한 명세서,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발명자는 변리사에게 발명 내용을 공유하고, 명세서는 변리사가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발명이라도 명세서 작성이 잘못되면 특허권 확보가 불가하거나, 권리 확보를 하더라도 발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및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사무소 선택 시 고려해야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구성
특허 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역할
출원인: 출원단계에는 권리요구서, 등록된 후에는 권리서
일반공중: 기술공개문헌
특허청: 심사, 심판 대상의 특정
명세서 구성
명세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과제 등을 작성합니다. 심사관이 권리 확보 의도를 납득할 수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의 명칭 - 출원발명의 기술분야 분류 및 검색 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으로, 밞여의 권리범위를 시사하는 요소입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세서 내 항목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작성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구범위는 발명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기술내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내용에 의해 특허결졍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에서 요구하는 권리범위가 넓어서 이미 공개된 기술과 겹친다면 거절될 수 있으며, 청구범위를 좁게 설정하면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특허 출원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받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명세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인공지능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룬 경험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 출원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발명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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