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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2. 2024

[IPLEX] 해외 출원, 우선권주장, 조약우선권주장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한번의 특허 등록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허 확보를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에도 미리 권리 확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 방법으로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한 각 국가별 출원과 PCT 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이란?

해외 특허를 출원할 때 반드시 국내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 확보가 필요한 나라의 법에 따라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외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해외 특허 확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에 이미 출원한 특허를 갖고 계신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고 해외 출원을 할 경우, 국내 특허 출원과 공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하는 우선권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권'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라는 국제 조약에 근거 규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이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의 유의점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일 것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할 것

제1국 출원이 그 나라에서 출원으로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출원이어야 할 것

제1국 출원으 그 나라에서 최선(最先)의 출원이어야 할 것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할 것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 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은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공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마다 공지예외 적용대상, 시기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각국의 제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하려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내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된 명세서가 준비되어야 하고, 각국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어 번역 작업 및 해외 대리인 선임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게다가 해외 특허 출원 같은 경우 처리 경험이 없거나 협력하는 해외 특허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통 등 여처리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특허사무소에서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치료제를 만드는 디지털 치료기기(DTx)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하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을 통해 미국 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외에 PCT국제출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1년 내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PCT국제출원은 일종의 '유예'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지정국 진입을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PCT국제출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업, 해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연구 분석 및 선행발명검토 등을 비롯하여 고객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 출원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발명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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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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