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산업 분야에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요식업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이 위축되었던 시장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로는 이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IP확보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 항목인데요. 상표권 확보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물론, 소비자의 뇌리에 기업 이미지로 각인되는 매우 중요한 외적 항목입니다. 이는 요식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식당, 음식점, 요식업 관련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당상표/음식점상표/요식업상표
상표권 확보 절차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앞서 선행상표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없다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어떤 지정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지정상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선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결정 혹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식업 창업을 하시면서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로 나뉘어집니다. 관련 비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권리 확보에 성공한 요식업 관련 상표
제43류(식당업 등)
제43류(식당업 등)
제30류(우동 등)
제30류(약과 등)
음식점 상표 등록 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분류는 43류(식당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만 운영할 때는 43류에 대해서 출원을 진행하시면 되고, 음식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항목에 대한 지정상품 검색을 통해 류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을 주재료로 한 상품은 29류에, 국수, 빵, 약과, 우동 등을 주재료로 하는 상품류는 30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호 등록을 했는데 굳이 상표 등록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받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상호와 상표를 혼용하거나, 상호가 상표로서 사용되게 되면 침해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놓는 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식업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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