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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5. 2024

[IPLEX] 상표 성질표시표장 판단 기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의 여러 등록 요건 중,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이 받을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성질표시표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질표시표장이란?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표장은 식별력 정도에 따라 조어표장, 임의적표장, 암시적표장, 기술적표장, 일반명칭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어표장, 임의적표장은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으며, 암시적표장도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표장(성질표시표장) 및 일반명칭표장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한 기술적표장 중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 간에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조어표장

 - 어떤 사전적 의미도 갖지 않는 표장을 말합니다. 조어표장은 다른 유형의 표장에 비해 강한 식별력을 갖게 됩니다.

임의적표장

 - 표장 자체는 특정한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사용될 상품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는 표장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법한 예시로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Apple이 있습니다. 

암시적표장

 - 상품의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암시하지만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 표장입니다.

기술적표장

 - 기술적표장은 바로 본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성질표시표장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일반명칭표장

 -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의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표장을 말하며, 일반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성질표시표장 판단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성질표시표장 판단 유의사항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상품에 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여도 지정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시라 볼 수 없을 때에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질표시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상표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영어, 한자 등 외국어로 성질을 표시한 경우에도 성질표시표장으로 봅니다. 국내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단어와 극히 유사하여 두 단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질표시표장 관련 판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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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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