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공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공보란?
특허공보란 특허법에 규정된 사항 및 특허 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입니다. 특허공보에는 모든 출원내용을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특허공보와 심사 후 등록시키기 위해 특허결정되어 등록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 등록특허공보가 있습니다.
공개특허공보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발간하게 됩니다. 기술 공개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보로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출원에 대해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개특허공보에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가 게재됩니다. 공개번호가 부여되며 코드는 A입니다.
등록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는 등록결정을 허여받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공개되는 최종 특허문헌입니다. 공보 발행의 목적은 특허가 등록된 것을 대중에게 밝힘으로써 침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록특허공보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특허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코드는 B입니다.
※ 만일, 1년 6개월 전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되었다면, 공개특허공보는 발행되지 않고 등록특허공보만 발행됩니다.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등록특허공보는 최종 특허문헌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 청구범위 등에 보정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 공보됩니다. 따라서,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청구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을 해석하고 타인의 침해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요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부분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허에 부여되는 번호의 종류에는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출원번호
출원번호는 출원을 하게 되면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출원번호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0(권리구분)-2024(출원 연도)-0123456(7자리 숫자 배열)
처음 2자리 숫자는 권리를 구분하며,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으로 시작합니다.
두번째 4자리는 출원 연도입니다.
마지막 7자리는 대개 출원순에 의해서 부여받게 됩니다.
공개번호
공개번호는 공개특허공보가 발간되면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출원공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기술발전 촉진 및 중복연구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특허가 공개특허공보로 발간되며, 이때 공개번호가 부여됩니다.
공개번호 구성은 특허 출원번호 구성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7자리 배열은 공개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10(권리구분)-0123456(각 권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등록번호를 부여되면 등록특허공보라는 제목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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