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바디프로필 촬영 및 일대일 PT 등이 유행하면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시설을 찾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운동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유행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은 꼭 필수인데요.
필라테스, 요가, 헬스, 테니스, 주짓수 등등. 운동시설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운동시설 운영 사업 관련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 상표권 확보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사업 분야 불문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로부터 내가 확보한 상표를 보호하는 데 용이함은 물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로부터 자신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시설(헬스, 필라테스, 요가, 테니스, 수영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시설 이름에 대해 권리 확보 먼저 하시는 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유리합니다.
체육관 헬스장 요가원 수영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상표권 확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원에 앞서, 자타상품 식별표지로 기능할 상표가 어떤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출원∙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동시설의 지정상품
해당 상표가 사용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시설 관련 상품류로는 38류(무선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 방송업 등) 제41류(운동코치업, 신체단련 및 운동시설/서비스 제공업, 운동훈련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웹사이트를 통한 운동/피트니스 관련 정보제공업 등)가 있습니다.
※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한 홈트레이닝 관련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시설 관련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표장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식별력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인 필라테스, 태권도, 격투기, 웨이트트레이닝 등과 운동시설, 헬스장, 스포츠센터 등은 보통명칭 및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부정되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운동시설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관련 상표권 확보에 대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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