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와 출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아직 상표 출원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상표권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타상품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는, 사업을 영위하실 때 꼭 확보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표 출원 시 사업자명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출원으로 진행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출원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필요에 따라 회사 임원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건 그냥 개인 명의 출원이기에 법인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권리 확보를 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자유롭게 사용, 양도, 사용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대출이나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 및 활용 방법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출원인 정보를 기재할 때 공동출원(복수의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복수의 개인 및 법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지분 기재란에 각 출원인의 지분을 기재할 수 있는데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한 경우에 상표를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지분에 대한 양도, 질권 및 사용권 설정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등록받기 전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를 통해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받은 상표는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통해 최종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표 권리이전등록을 완료한 상표입니다. 상표 출원인 변경, 권리이전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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