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할 때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서로 다른 법에 의해 보호되며 효력도 상이합니다. 그러나 상호 간 혼동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 초기 사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정의 및 권리의 차이 등을 통해 상호와 상표를 명확히 구분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구분
정의
상호란?
상호란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적 표지의 하나로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자가 아닌 기호, 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표란?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문자 뿐 아니라 도형이나 색채, 입체적 형상 등 유형이 존재합니다. 상표의 기능에는 양도 혹은 사용권 설정을 통한 재산적 기능 및 광고 선전의 기능, 제3자의 사용음 금하는 독점 사용 기능 등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권리
상호권은 등기소 혹은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해 등록받으면 됩니다.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시, 군의 관할등기소 내에서만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즉,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에 동일한 상포가 있을 경우 상호를 등록한 사람은 상호전용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동일 상호에 대해서 사용폐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호는 권리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며,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상호와 달리 전국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유사 상표에 동일∙유사 상품을 타인이 사용한다면 상표권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10년간 존속기간을 가지며, 이후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상표 등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호와 상표의 정의는 상이하고,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혼동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호가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에 상표와 함께 상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상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호를 상표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호와 상표는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는 게 위와 같은 침해 이슈 및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게다가 등기된 상호의 범위는 등기된 시, 군 내에 한정되므로, 상호를 전국적인 독점적 사용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표로 등록할 것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정의와 권리 효력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상호를 변경한다거나 사용하던 상표를 변경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표 출원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행상표 조사 등을 거쳐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면밀히 검토해 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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