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호와 상표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호를 상표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호도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로고의 상표등록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고란?
로고(logo)는 로고타이프(logotype)의 줄임말로, 기업, 단체, 개인 등이 상품 등을 광고,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적 디자인이나 상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고는 문자, 숫자, 도형, 동물, 제품 등을 도안화하거나 이들을 서로 결합해서 제작합니다. 로고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브랜드는 로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로고의 상표등록 필요성
로고는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는 브랜드 인식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마케팅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익과 소비자들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기업일수록 로고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의 모방이나 침해 행위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고의 상표등록 방법
로고를 상표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우선,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는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선출원 되었거나 선등록된 유사상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상표조사를 합니다.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는 상표권 출원등록 시 주요한 등록 요건입니다. 선행상표조사 없이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출원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출원, 선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토하고 나서, 로고 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출원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유사상표 기준과 침해 분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고 유형에 따른 유사판단
로고가 문자로만 된 경우
문자를 독특하게 디자인했다고 해도 문자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외관보다 호칭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문자에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는 문자로 인식해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로고가 문자 외에 도안화된 도형인 경우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을 남기기 때문에 유사판단에 있어 외관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관과 무관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로 본다면, 상표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고가 문자와 도형의 결합인 경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문자부분 및 도형부분 중 어느 하나와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문자는 문자상표의 판단기준에 따라, 도형은 도형상표의 판단기준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식별력 인정에는 문자로만 된 경우나 도형으로만 된 경우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제작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상표권을 확보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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