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출원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관련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제도 한 벌의 디자인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짧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제도 중 복수디자인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수디자인제도란?
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물품류가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즉, 물품의 분류가 동일한 여러 개의 물품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복수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시행개정법을 통해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디자인 등록
복수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00개 이내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복수디자인출원 시 100개의 디자인까지 출원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정과 같이 100개의 디자인을 복수디자인출원할 수 있습니다.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해야 합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하나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물품 분류에 대한 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사항 및 도시사항을 각 디자인별로 구분해서 표현하며, 각 디자인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련번호는 M001부터 시작합니다. 복수디자인이어도 1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서에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권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선행디자인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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