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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9. 2024

[IPLEX] 디자인 복수디자인제도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출원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관련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제도 한 벌의 디자인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짧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제도 중 복수디자인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수디자인제도란?


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물품류가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즉, 물품의 분류가 동일한 여러 개의 물품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복수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시행개정법을 통해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디자인 등록

복수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00개 이내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복수디자인출원 시 100개의 디자인까지 출원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정과 같이 100개의 디자인을 복수디자인출원할 수 있습니다.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해야 합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하나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물품 분류에 대한 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사항 및 도시사항을 각 디자인별로 구분해서 표현하며, 각 디자인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련번호는 M001부터 시작합니다. 복수디자인이어도 1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원서에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권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선행디자인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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