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엉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업방법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현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영업방법 특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업방법(BM) 특허란?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BM 발명, 영업모델 발명, 비즈니스모델 발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금융 자동화 기술, 중개 비즈니스, 광고, 통계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BM 특허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M 특허는 특허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방법에 관한 것을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특허와 차이가 없으므로, 등록이 되면 일반 특허와 동일한 독점배타권이 부여됩니다.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온란인 상의 행위와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 활동, 오프라인 상의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BM 특허 등록
영업발명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특허 등록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BM 특허권 확보 절차
선행기술조사: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BM 특허는 중복출원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선행기술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방식심사: 제출한 서류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식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은 보정서를 통해 흠결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은 반려이유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반려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소명서를 제출해 소명하고, 소명서 제출에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처리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체심사: 특허 출원한 발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를 극복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을 경우, 최종 거절이 됩니다.
등록: 등록결정서를 받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 특허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선행발명검토를 비롯한 사전 조사 후,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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