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유럽의회가 특허권자 동의없이 특허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특허강제실시권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허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안은, 특정 보건 위기가 발생한 경우 EU 집행위는 자문기관 자문을 거쳐 특정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자를 확인후 특허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위 법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영업기밀 및 노하우 유출 위험 등 문제점 및 자문기관 구성과 특허권자 보상액 산정 등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는 EU 차원 특허강제실시권이 도입되면 유럽 지적재산권 체제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