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원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2월 루이비통은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리폼업자는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키,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에 해당합니다. 루이비통은 리폼업자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이 양산성(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 유통성(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리폼업자는 항소했고, 2심을 특허법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오래된 명품을 리폼 혹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관련 기사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