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Apr 30.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900

디자인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0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천정에 설치되는 등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모양이 직사각형으로서 금속본체와 커버체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커버체가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짧은 양측단부를 구부려 부드러운 곡선미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본체는 바닥면과 측면이 막히고 상면이 개방된 함체형으로서 양 측면이 약 45° 정도의 경사를 이루되, 경사부가 천정을 향해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 점, ④ 금속본체의 측면으로 원기둥 형태의 돌출장식구 4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외측을 향하여 돌출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한편 양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버체는 길이가 짧은 양측단부가  완만하게 구부러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커버체는 길이가 짧은 양측단부가 천정에 거의 닿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구부러져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버체에는 길이가 긴 양측단부에 직사각형의 띠형 커버장 식구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커버체에는 그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커버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앙에 2개의 원형 돌출물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버체에는 그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금속본체는 커버체의 양측단부에 각각 수직으로 연결되어 마치 썰매날을 연상시키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4개의 측면이 모여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것으로 마치 피라미드의 윗부분을 잘라놓은 사각 뿔대통의 모양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금속본체 측면에 설치된 원기둥 형태의 돌출장식구 4개는 평면도상으로도 잘 보이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몸체에 설치된 원기둥 형태의 돌출장식구 4개는 커버체에 가려서 평면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전체적인 모양이 직사각형으로서 금속본체와 커버체로 이루어져 있는 점 및 커버체가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짧은 양측단부를 구부려 부드러운 곡선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이미 공지되었던 형태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커버체 부분은 앞서 차이점 ㉮,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측단부가 구부러진 정도, 커버장식구의  유무, 원형 돌출물의 유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금속본체와 확인대상디자인의 몸체도 앞서 차이점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른 점, 천정직부등에 관한 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 다양한 형상이 고안되어 그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앞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2허900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상표 판례 - 2020허4136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