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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9허699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699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 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정상품이나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당해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등의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 등의 장식 또는 외장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상품 등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2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형상의 특징, 사용시기와 기간, 판매수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이 이루어진 기간과 규모, 해당 형상과 유사한 다른 상품 등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나 태양,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상이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또한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한하므로 동일 상품류 구분 내의 다른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건물관리업 등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건물 외벽을 내부에서 바라본 입체적 형상으로서 3면의 벽과 바닥 및 천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통상적·기본적 형태에다가 3면의 벽에는 여러 개의 원이, 천장에는 직사각형이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정도의 변형을 가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형 및 직사각형 등의 단순한 배치만으로는 그 반복적인 사용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기본적 형태를 변형한 것이거나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통일되고 균일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패턴은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고,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용으로 출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심결 당시 이미 국내외에서 원형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는 건물들이 존재한 점,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모습들 중 일부를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입체적 형상을 특별히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으로 홍보 또는 광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한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제33조 제1항 제7호_2019허69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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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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