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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임의로 산정한 상표 사용료, 세법에 맞지 않아

대법원 2024. 2. 8. 자 2023두59360 판결(심리불속행)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구체적 사령을 고려하지 않고 타사의 적용요율을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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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대법원 2024. 2. 8. 자 2023두59360 판결(심리불속행)

원고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으로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계열회사’라 한다)들이 사용하는 그룹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했고,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공동광고비를 함께 부담해 지출했으나,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이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피고는 ①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표 사용대가를 수취한다는 점 ② 원고와 동종업종으로 자산 규모가 가장 근접한 S 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의 최젓값은 0.2%인 점을 근거로 하여, 이른바 시장접근법에 따라 “(이 사건 계열회사의 순매출액 –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0.2%”라는 산식으로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법인세법상 시가 및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을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부담한 공동광고비를 차감해 상표 사용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이 사건 계열회사의 순매출액 – 개별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0.2% - 공동광고비”의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등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경감시키는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해 과세하는 제도이고(법인세법 제52조),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란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국세조세조정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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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고, 이어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법인세법상 시가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표권자인 납세자가 그룹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과세당국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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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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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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