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공원이나 광장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에 대해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 저작권법 제29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킹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공연이 아닌, 공중송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해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강깁니다.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가 없지만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이용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인 작사 및 작곡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비영리 목적의 버스킹은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리 목적의 공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는 경우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에게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주를 하는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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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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