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8허875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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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8753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상표권자)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법상 위와 같은 상표의 사용은 결국 상표 등을 상품과 관련하여 그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표 등이 상품 등에 고정되거나 시각·후각·청각적으로 인식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표 등으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 등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되며, 그 ‘광고’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하여 상표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그림이나 글이면 위 ‘광고’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17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 등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등이 자타상품 또는 자타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 등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 등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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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체중/체지방/체수분/근육량/신장(身長)/BMI 관리 프로그램, 저울(체중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원고 회사 및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한글로 된 회사 안내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홈페이지 개설 당시 홍보의 대상으로 국내의 수요자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도 2013. 6. 24. 경부터 2014. 12. 18. 까지 「Product Gallery」 항목에 「Health care system “iFit”」라는 설명과 함께 표장이 표시된 체중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Product Review」 항목에 위 체중계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였다. 비록 위 홈페이지에 제품 설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품 중에 표장이 표시된 체중계 및 어플리케이션 제품이 있다는 정보를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내 일반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기에는 충분해 보이므로, 이는 상품의 국내 광고행위로 보아야 한다.③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과실사용표장은 그 색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홈페이지에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7. 3. 2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_2018허8753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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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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