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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ul 22.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8허448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사용서비스표는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48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표장의 유사 여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 기간, 광고 방법 및 내용,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는 본점 및 가맹점의 수와 지역 분포, 인터넷 게시물 등의 규모 및 현황,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11. 2. 무렵 가구판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체 표장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가구대통령”으로 쉽게 인지되고 읽힐 수 있어 도안 부분에 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또한 가구판매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인 ‘가구’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뜻하는 단어로 ‘사람’에게만 붙이는 직위인 ‘대통령’이 결합된 것으로, 가구 도∙소매업과 같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성질을 바로 직감시킨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식별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도안 부분과 “가구대통령” 부분은 결합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일체화되고 한정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그 결합의 정도도 약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가구대통령”과 선사용서비스표인은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충분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가구판매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_2018허4485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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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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