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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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날개(지정상품: 의류, 신발 등)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82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 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반팔 또는 긴팔 셔츠, 반팔셔츠, 배구복, 배드민턴복, 베이비돌파자마, 보디셔츠, 보디스[코르셋], 분리형 칼라, 브래지어, 블라우스, 비치웨어, 샤워캡, 셔어츠요크, 셔츠,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소매없는 저지 등
오시와 날개 두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옷이 날개’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등으로서,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속담으로, 옷이나 의류를 전제로 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사용하는 표현인 점, 위 표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나 악세사리, 신발 등에 사용될 경우, 그 제품의 상태나 품질 등이 양호하거나 우수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옷이날개’, ‘오시날개’라는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예를 들면, ‘옷이날개’ - www.dresswing.co.kr, ‘옷이 날개다 의류 공동구매’ - blog.naver.com/ enoch55, ‘옷이날개다’ - www.옷이날개다.com, '오시날개' - www.ocnalgae.co.kr, 오시날개 - www.오시날개.cc) 등의 웹페이지들이 다수 검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또는 표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인식과 관념 등에 비추어,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당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성을 직접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_2013허822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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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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