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식당경영업, 치킨전문식품소개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3494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BABA(바바)’부분은 ‘바바 케이크(흔히 위에 럼주를 부어 먹는 작은 케이크), 아버님(흔히 나이 많은 남자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호칭으로 사용됨), 성자, 영적 지도자, 아이’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및 그에 대한 한글 음역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 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독자적인 출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COFFEE(커피)’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음료 자체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BABA(바바)’라고 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중 ‘바바’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독자적인 출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치킨’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음식 자체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바바’라고 할 것이다.
표장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구성 글자, 영문자의 유무, 상하 2단 표기 여부,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 등이 상이하여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은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서, ① ‘카페업’은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제공하는 작은 바(bar) 형태의 술집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카페테리아업’은 손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먹는 셀프서비스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커피바업’은 커피 등 차와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한편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은 동일한 원료와 양념 및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주로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셀프서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서비스의 성질이 유사한 점, ② 일반 거래실정상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커피 등과 같은 음료뿐만 아니라 맥주, 와인 등 가벼운 주류와 함께 조리된 치킨류와 같은 안주와 간단한 음식류를 판매하고 있고, ‘BBQ’,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치킨전문식당체인점,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에서도 치킨뿐만 아니라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며, ‘BBQ’에서는 맥주 등 가벼운 주류를 판매하는 등 서비스의 제공 내용이 중복되는 점, ③ 서비스의 제공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2, 30대의 남녀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주된 수요자의 범위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④ 특히 카페테리아업은 일반적으로 치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등 그 서비스 제공 형태와 내용이 셀프서비스식당업과 매우 유사하고 수요자 층이 거의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지정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