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4허434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대비해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고 본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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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4340 등록무효(상)
판단근거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 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 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 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 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 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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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낭만적인, 연애의, 로맨틱한’ 등의 의미를 갖는 ‘Romantic’과, 밤을 의미하는 ‘Night’과 ‘내부, 안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in’ 및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State of Washington)에 있는 항구도시’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Seattle’이 나열된 영어 단어들이 결합된 상표로, 영어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 표 ‘ROMANTIC’과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Romantic’, ‘Night’, ‘Seattle’은 모두 첫글자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한꺼번에 발음하는 경우 ‘로맨틱 나잇 인 시애틀’로 긴 느낌이 들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이를 전체로서 호칭하기 보다는 ‘Romantic’, ‘Night’, ‘Seattle’ 또는 ‘Romantic Night’으로 호칭할 여지가 있는 점, ② ‘Romantic’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널리 사용되고, 그와 관련된 연한 톤, 밝은 톤, 분홍색, 복숭아색 등으로 밝고 가벼운 색채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채를 띠는 화장품, 목욕용품, 향수 등의 특성 이나 품질을 나타낼 때 널리 사용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 목욕용품류, 향수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부드럽고, 낭만적이며 사랑스런 느낌을 준다’는 정도의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③ 한편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과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각 단어들이 사용되는 빈도를 고려해보면, ‘Romantic’은 뒤에 오는 ‘Night’의 분위기나 특징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사용되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Romantic Night’을 ‘낭만적인 또는 아름다운 밤’이라는 의미로 쉽게 직감할 수 있고, 실제로 ‘Romantic Night’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인식되고 일상 생활이나 언론, 광고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이 경우 ‘Night’이 ‘Romantic’보다 식별력이 더 약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 건 등록상표를 식별력이 미약한 ‘Romantic’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친숙한 ‘Romantic Night’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와 같이 인식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낭만적인 밤’을 의미하므로, ‘낭만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선등록상표와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Romantic’ 부분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화장품류, 목욕용품류, 향수 등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Romantic’만으로 분리 인식되지 않고 ‘Romantic Night’으로 인식되는바,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4허4340등록무효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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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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