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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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DYNAFIT+눈표범이미지” 및 “DYNAFIT”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5176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①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 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등록상표 뿐 아니라 출원상태의 출원상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단
선사용상표들이 유럽에서 알려진 정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기간,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지역, 홍보 내역, 업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자전거, 자전거/오토바이용 안장, 캠핑카’ 등으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적어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이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대비할 때, 선사용상표 1은 문자 부분의 위치만 다를 뿐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은 동일하며, 선사용상표 2는 문자 부분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_2014허5176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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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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