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5허109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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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096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대비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유사 여부는 상품과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후1048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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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이다. 선등록서비스표도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구성이다. 양 표장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캄리'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의 'Comely' 또는 '캄리'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Comely'와는 외관이 다르나, '칼리'와는 외관이 동일하고 호칭과 관념 도무 동일하다. 양 표장의 외관의 차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보다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수요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피고가 판매하는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는 원고 등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에 있어서 수반되는 제품인바,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가맹점들이 서비스업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를 판매하고 있어,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가 상당부분 중복된다. 또한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수요자들이 위 상품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표장 자체로 ‘좌훈을 통해 뱃살 등을 관리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를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에 이용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에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가 선등록 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5허1096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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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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