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5허543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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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543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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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5허5432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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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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