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5허84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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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8417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한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 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한편,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 경우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가 된다.


판단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That's Good Science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류의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namely, enzymes, nucleic acids, nucleotides, proteins, antibodies, buffer solutions,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and kits comprised of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namely, buffer solutions,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and chemical reagents(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Unprocessed resins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4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으로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및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학생 수준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보고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인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즉, 분자생물학 실험용 효소, 핵산, 뉴클레오티드, 단백질, 항체, 완충용액, 생물학적 시약 또는 생화학제 및 결합제,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즉, 완충용액, 분자생물학 실험용 생물학적 시약 또는 생화학제 및 결합제로 구성된 키트, 화학시약(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미가공 합성수지’와 ‘분자생물학 분야 실험연구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학 분야의 실험 및 연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뿐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는 위와 같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이러한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광고 등 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

이 사건 출원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_2015허8417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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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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